혐의별 안내 · 법무법인 동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변호사 상담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전화, 문자, SNS 같은 수단을 써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글, 영상을 보냈을 때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몸이 닿지 않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변호사
박동진 · 이세진 · 기정환 · 정주은 · 김민선 · 고지수 변호사
Key Points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POINT 01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장난이나 화풀이 등 다른 목적과 구별

POINT 02

보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수준인지

POINT 03

앞뒤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POINT 04

보낸 횟수와 반복성

Sentencing

통신매체이용음란 법정형과 부수처분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적용 조문과 법정형

법률·조문내용법정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처분요건근거
신상정보 등록징역형 등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제1항·제2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항
수강명령·이수명령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되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나 약식명령 때 부과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제3항

2020. 5. 19. 개정으로 벌금형 상한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징역형 상한 2년은 그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What To Do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단계마다 준비할 것

자료 보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남겨 둡니다.

경위 정리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경찰 조사

앞뒤 대화를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었거나 내용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다툼이 어렵다면 처분에 참작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FAQ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딱 한 번 보낸 메시지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한 번이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반복 여부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화가 나서 욕설을 섞어 보낸 메시지도 해당하나요?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화풀이나 비난이 목적이었다면 모욕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는 있어도, 이 죄의 성립 여부는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야한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나눈 대화였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결정적이니 대화방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오픈채팅이나 SNS 메시지도 통신매체에 들어가나요?

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적고 있어 메신저나 SNS 메시지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이었는지보다 보낸 목적과 내용이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Contact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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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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