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딥페이크 혐의 변호사 상담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몸, 목소리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한 영상을 만들거나 퍼뜨리고, 갖고 있거나 본 경우에 적용됩니다. 처벌 범위가 최근 크게 넓어졌습니다.
딥페이크(허위영상물)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 영상 속 인물이 원하지 않는데 허위영상물을 합성·편집·가공하거나 배포하면 제14조의2로 처벌합니다.
- 법 개정 이후에는 허위영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면 별도 조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제14조의3).
- 혐의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이정원 · 기정환 · 박연경 · 오서진 · 고지수 변호사
딥페이크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대상자가 동의했는지, 영상에 성적 의미가 있는지
어디까지 퍼졌고 어떤 경로로 전송되었는지
단체방이나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소지·시청이 인정되는지
딥페이크 법정형과 부수처분
-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제14조의2).
-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빌미로 협박하면 1년 이상, 강요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적용 조문과 법정형
| 법률·조문 | 내용 | 법정형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편집·합성·가공, 반포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강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 (성폭력처벌법 제15조(제14조의2·제14조의3의 미수범))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 처분 | 요건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을 포함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제45조제1항 |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56조제1항·제2항 |
|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항 |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되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나 약식명령 때 부과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제3항 |
2024. 10. 16. 개정으로 편집·합성 처벌에서 '반포등을 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고 징역형 상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되었으며,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제14조의2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딥페이크 사건, 단계마다 준비할 것
기기 확인
압수수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기와 계정을 언제 어떻게 썼는지 정리합니다.
참여 경위
단체방에 들어간 이유와, 실제로 영상을 열어 보거나 저장했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제작, 유포, 시청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쟁점별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를 다투는 한편 처분에 참작될 자료도 마련합니다.
딥페이크 사건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경력과 소속 팀을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대상자가 미성년자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의 성착취물 조항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있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실제로 영상을 열어 보거나 저장했는지, 그런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장난삼아 만들어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괜찮을까요?
영상 속 인물이 원하지 않았는데 만들어서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낸 범위가 좁아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받은 영상을 저장만 해 두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개정된 법은 허위영상물을 저장하거나 갖고 있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허위영상물임을 알았는지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