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수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적용이 문제 되는 수원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원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 지역
- 수원 (경기남부)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기정환 · 권효경 · 민혜영 · 김민선 · 이창엽 변호사
수원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수원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20~30대가 관련된 사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수원 본청 외에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각자 관할을 갖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곧 담당 기관을 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원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몸이 닿지 않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보낸 횟수와 반복성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수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자료 보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남겨 둡니다.
경위 정리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수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수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수원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수원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야한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나눈 대화였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결정적이니 대화방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수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