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장난이나 화풀이 등 다른 목적과 구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변호사 상담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전화, 문자, SNS 같은 수단을 써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글, 영상을 보냈을 때 적용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몸이 닿지 않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이세진 · 기정환 · 정주은 · 김민선 · 고지수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보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수준인지
앞뒤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보낸 횟수와 반복성
통신매체이용음란 법정형과 부수처분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적용 조문과 법정형
| 법률·조문 | 내용 | 법정형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 처분 | 요건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징역형 등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단서 |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56조제1항·제2항 |
|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항 |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되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나 약식명령 때 부과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제3항 |
2020. 5. 19. 개정으로 벌금형 상한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징역형 상한 2년은 그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단계마다 준비할 것
자료 보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남겨 둡니다.
경위 정리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경찰 조사
앞뒤 대화를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었거나 내용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다툼이 어렵다면 처분에 참작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경력과 소속 팀을 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딱 한 번 보낸 메시지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한 번이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반복 여부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화가 나서 욕설을 섞어 보낸 메시지도 해당하나요?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화풀이나 비난이 목적이었다면 모욕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는 있어도, 이 죄의 성립 여부는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야한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나눈 대화였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결정적이니 대화방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오픈채팅이나 SNS 메시지도 통신매체에 들어가나요?
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적고 있어 메신저나 SNS 메시지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이었는지보다 보낸 목적과 내용이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