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아청법 혐의 변호사 상담
19세 미만이 피해자인 사건에는 아청법이 적용되고, 성인 대상 사건과 비교해 형량과 부수처분 모두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 나이를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자주 떠오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연 나이 기준 예외 단서는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제7조(강간·강제추행), 제11조(성착취물), 제13조(성매수) 등 성인 사건과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혐의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근거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김용진 · 조원진 · 오제혁 · 김민정 · 강유정 변호사
아청법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랜덤채팅·SNS 등 어떤 경로로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성착취물을 갖고 있었거나 보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위계나 위력을 쓴 사정이 있는지
아청법 법정형과 부수처분
- 강간(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갖고 있거나 본 경우는 제11조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미치는 범위가 넓습니다.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청법 적용 조문과 법정형
| 법률·조문 | 내용 | 법정형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 (아청법 제7조제6항(제7조제1항~제5항의 미수범). 제11조제6항은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제1항)의 미수범만 처벌하며, 구입·소지·시청(제11조제5항)과 성을 사는 행위(제13조제1항)는 미수범 규정이 없음)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 처분 | 요건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제45조제1항, 아청법 제2조제2호 |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56조제1항·제2항 |
|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항 |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되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나 약식명령 때 부과됩니다. | 아청법 제21조제2항·제3항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제7조~제10조)은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부착기간 하한이 2배가 되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보호관찰과 함께 부착을 명하는 경우 제외)를 선고할 때는 청구가 기각됩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제2호다목·제5조제1항제4호·제9조제1항 단서·제9조제4항 |
2020. 6. 2. 개정으로 성착취물의 구입·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었으며, 2024. 3. 26. 개정(공포 후 3개월 시행)으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삭제되어 현재는 19세 미만인 사람이 모두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아청법 사건, 단계마다 준비할 것
나이 인식
만남 경로와 대화 가운데 상대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대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자료 보존
대화 기록과 상대방 프로필 화면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둡니다.
경찰 조사
법정형이 높은 만큼 출석 전에 반드시 쟁점을 나누고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부수처분
처음부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범위까지 계산에 넣고 대응합니다.
아청법 사건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경력과 소속 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아청법 사건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성착취물을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범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상대의 말만이 아니라 대화 내용, 외모, 만난 경위 등 정황 전체로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를 보존하세요.
아청법 사건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법정형이 높아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인 만큼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절차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해 왔다면 달라지나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으로 처벌 여부가 바뀌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