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량과 당시 의식 수준 — 필름이 끊긴 것과 의식을 잃은 것은 구별됩니다
준강간 혐의 변호사 상담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적용됩니다. 술자리 뒤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그때의 상태와 인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어야 하며, 처벌은 강간죄(제297조) 규정을 따릅니다.
- 잠이 들었거나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었는지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대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더라도, 그렇다고 여기고 이용하려 했다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혐의
- 준강간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김용진 · 민혜영 · 박은경 · 권희영 · 이창엽 변호사
준강간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상대방이 어떤 상태라고 알고 있었는지(고의)
술자리부터 귀가까지 이어진 대화와 행동
주점·숙박업소 CCTV,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준강간 법정형과 부수처분
- 강간죄 규정에 따라 처벌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9조·제297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강간 적용 조문과 법정형
| 법률·조문 | 내용 | 법정형 |
|---|---|---|
| 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간은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 특수강간 등(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 준강간) |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준강간은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준강간)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준강간은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 (형법 제300조(제299조 포함), 성폭력처벌법 제15조(제3조~제9조의 미수범))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 처분 | 요건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5년~30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제45조제1항 |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56조제1항·제2항 |
|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항 |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되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나 약식명령 때 부과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제3항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동종 재범·습벽이나 19세 미만·장애인 대상 범행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보호관찰과 함께 부착을 명하는 경우 제외)를 선고할 때는 청구가 기각됩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1항·제9조제4항·제28조제1항 |
2020. 5. 19. 형법 개정으로 준강간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제305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준강간 사건, 단계마다 준비할 것
출석 전
그날 마신 술의 양, 들른 장소, 시간대, 이동 경로를 가능한 한 자세히 되짚어 둡니다.
자료 확보
업소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질 수 있으므로, 확보할 자료 목록부터 만듭니다.
진술 준비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관한 말 한마디가 고의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표현을 신중히 고릅니다.
검찰·공판
술자리 전후 기록을 묶어, 상대가 정말 저항할 수 없었는지와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준강간 사건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경력과 소속 팀을 볼 수 있습니다.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준강간 사건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상대방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제게 불리한가요?
기억이 끊긴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상태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있다면, 실제 상태를 두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도 준강간이 되나요?
둘 다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걸 알고 이용했는지를 따지므로 그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다음 날 상대방과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사건 직후의 대화는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보존하세요.
준강간 사건에서도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형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방법을 잘못 고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시기와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