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업무상위력추행 혐의 변호사 상담
회사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 보호나 감독 아래 있는 사람을 속이거나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직장 안에서 주로 문제 되며 사내 징계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속임수(위계)나 지위·영향력(위력)을 이용한 추행이어야 합니다.
-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직위를 앞세운 추행이었다면 이 죄가 문제 됩니다.
- 혐의
- 업무상위력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김민선 · 박은경 · 권희영 · 오서진 · 고지수 변호사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위력)
접촉이 일어난 경위와 그 자리의 분위기, 두 사람의 앞뒤 관계
회사 내부 조사 결과가 형사 절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업무상위력추행 법정형과 부수처분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회사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적용 조문과 법정형
| 법률·조문 | 내용 | 법정형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의 추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 처분 | 요건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을 포함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제45조제1항 |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56조제1항·제2항 |
|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항 |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되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나 약식명령 때 부과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제3항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동종 재범·습벽이나 19세 미만·장애인 대상 범행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보호관찰과 함께 부착을 명하는 경우 제외)를 선고할 때는 청구가 기각됩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1항·제9조제4항·제28조제1항 |
2018. 10. 16. 개정으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단계마다 준비할 것
관계 정리
업무 지시 관계, 인사 평가 권한 등 위력 판단에 쓰일 사실을 정리합니다.
절차 병행
사내 조사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한 말이 엇갈리지 않도록 같이 준비합니다.
자료 보존
업무 메신저와 메일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형사 처분과 징계 대응을 함께 챙깁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경력과 소속 팀을 볼 수 있습니다.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회식처럼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생긴 일도 해당하나요?
근무 시간 밖이라도 업무상 관계 때문에 마련된 자리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성격이었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급이 높다는 것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나요?
직급 차이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회사 조사와 경찰 조사가 같이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낸 진술서와 경찰 조서는 나중에 나란히 놓고 비교될 수 있습니다. 사내 조사 때부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준비하세요.
이미 퇴사했는데도 고소당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공소시효와 특례 적용 여부는 행위 유형과 발생 시점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 관계와 경위를 정리하고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