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동의했는지,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강간 혐의 변호사 상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법정형에 징역형만 있어 처음 조사부터 사건 경위를 빈틈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 간음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쓰였어야 성립합니다.
- 그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어렵게 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교제 중이거나 혼인한 사이라도 동의 없이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간음까지 이르지 못하고 멈춘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혐의
- 강간
- 근거 조문
- 형법 제297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박기화 · 이세진 · 기정환 · 고지수 · 오서진 변호사
강간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폭행·협박이 정말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고소인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사건 앞뒤의 문자·통화 내역, 이동 경로, 주변 CCTV 같은 객관 자료
강간 법정형과 부수처분
-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형법 제297조).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간 적용 조문과 법정형
| 법률·조문 | 내용 | 법정형 |
|---|---|---|
| 형법 제297조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특수강간 등(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 (형법 제300조(제297조~제299조의 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제3조~제9조의 미수범))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 처분 | 요건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5년~30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제45조제1항 |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56조제1항·제2항 |
|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항 |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되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나 약식명령 때 부과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제3항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동종 재범·습벽이나 19세 미만·장애인 대상 범행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보호관찰과 함께 부착을 명하는 경우 제외)를 선고할 때는 청구가 기각됩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1항·제9조제4항·제28조제1항 |
2020. 5. 19. 형법 개정으로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을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제305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강간 사건, 단계마다 준비할 것
출석 전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과 이동 경로를 시간표로 만들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남겨 둡니다.
경찰 조사
첫 조서가 이후 판단의 잣대가 되므로, 쟁점을 나눈 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줄기로 진술합니다.
검찰 단계
객관 자료를 묶은 의견서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하면 추가 수사를 요청합니다.
공판
사실관계를 다투는 변론과 양형 자료를 나란히 준비하고, 부수처분 범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강간 사건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경력과 소속 팀을 볼 수 있습니다.
강간 사건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교제하던 사이였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의 없이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면 성립할 수 있고, 실제 판단에서는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앞뒤 관계를 함께 봅니다.
사실과 다르게 고소당했습니다. 무엇부터 하면 되나요?
상대방에게 직접 따지거나 연락하는 것은 피하세요. 그 대신 당시 상황을 보여 줄 문자, 통화 기록, 이동 경로 자료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고,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 사건은 조사받기 전에 구속될 수도 있나요?
구속은 혐의의 무게뿐 아니라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면 강간 사건은 끝나는 건가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강간죄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선고되는 형과 법률상 요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양형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